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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21일까지 출석" 2차 통보한 검찰...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출석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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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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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소환 통보를 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1차 통보 당시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던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이달 15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날은 지난 11일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4일 전이다. 이튿날인 12일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실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필두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중이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며 하루나 이틀 내로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으나, 몇 시간 뒤 "(입장 발표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르면 이주 내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2차 소환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됐지만 법리 검토나 사실 확인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소환 요구에 불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21일 출석과 관련해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당시는 이미 파면된 상태였다. 당시 수사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지 닷새 뒤 소환을 통보했고 11일 뒤 조사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그대로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응 사유 등을 분석해 3차 출석을 요구할지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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