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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공증인가 인증서를 발급했다면 허위공무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담당하는 A씨는 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거나 의사록을 확인하지 않고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인가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6건의 인증서를 허위 작성·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업무 등으로 사무실에 없는 동안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직원에게 미리 자필서명한 인증서 일부를 주고 직원은 공증이 필요한 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인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공증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공정증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이를 지키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공증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필요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2심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보다 형이 가벼운 공증인법 위반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공증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며 법인 의사록은 사서증서의 인증에 해당해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허위로 인증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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