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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으로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 처장은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했다.
이날 이 처장은 "이번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교하면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 중압감이 더 크다고 본다"며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도 않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회의원을 쓸어내리고 군대를 풀은 것도 국헌문란의 폭등"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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