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김병주, MBK 회장이자 투심위 의장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해 인수합병(M&A)를 시도하는 MBK파트너스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조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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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는 국내 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모펀드지만 회장과 대표업무집행자 뿐 아니라 주요 주주 상당수가 외국인이다. 이들이 MBK파트너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만큼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의 요지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르면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의 기준은 아래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19조에 나온다.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와 합산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전략기술보유자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위의 '나'목을 보면 '외국인'과 '외국인 지배회사'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는 행위를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국가핵심기술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모두 보유한 고려아연을 인수 시도하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배경이다.
MBK파트너스 법인 등기에 따르면 김병주 회장은 외국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이다. 투자심의위원회 의장도 맡고 있다. 최근 MBK파트너스 내부자료에 근거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는 투심위 위원 가운데 '비토권(거부권)'을 유일하게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의 대표 업무 집행자 두 명 가운데 한 명 역시 외국인인 부재훈 부회장이다. 대표 업무 집행자는 일반 상장사의 대표이사이자 최고경영자(CEO)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지배구조를 보면 MBK파트너스를 앞서 언급했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회사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을 적용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MBK파트너스의 주주로서 외국인인 김병주 회장과 해외 사모펀드인 다이얼캐피털이 약 30%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이며, 외국인 유무를 알 수 없는 잔여 지분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의한 외국인 투자 조항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부 등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합병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외국인 현황과 MBK파트너스의 세부 지분구조와 지배구조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단순히 한국에서 등록된 법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법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배회사로 간주되면서 외국인 투자 조항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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