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조본 출석요구서도 헌재 답변요청서도 안 받아
"체포영장 발부 명분"…헌재 '통지 1주일 지나면 송달로 간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에 실패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조본은 이날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찾았지만 불발됐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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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본격적인 시간 끌기 전략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 전략은 오히려 체포 영장 발부의 명분이 된다. 특히 헌재법에 따르면 수취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공문 발송 후 1주일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법 78조 4항 '수령 거부'해도 1주일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특수본은 오는 21일로 윤 대통령 소환 일정을 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특히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인편 전달에 실패했고, 우편 전달도 반송됐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 또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인편, 우편, 행정 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요구서를 보냈지만 송달받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대리인단 선임계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서류를 '수취 거부'하더라도 1주일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헌재법 제78조 4항에는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류 미수령 '법적 처벌' 힘들어…尹의 '시간 끌기 전략'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불응이 계속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무조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석요구서 거부에 대해선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받아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까진 임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각종 불응 전략이 장외 여론전, 시간 끌기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결국은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인다"며 "계속해서 거절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수사기관의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내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내란의 경우 불소추특권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구속 등에 문제가 없다"며 "결국 영장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수사·사법 기관의 각종 소환조사, 출석요구서, 답변 요청 등엔 불응하면서도 여론전을 통해 뒤집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필요할 경우 헌재 법정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소란 정도면 모를까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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