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경험 응답비율 0.7%p 상승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0개 업종 522개 본사(공급업자)와 대리점 13만5848개 중 확률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5만곳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를 벌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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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16.6%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높아졌다. 불공정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6.2%), 불이익제공(3.9%), 경영정보 제공요구(3.7%) 순으로 많았다.
본사와 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대리점은 89.4%로 전년보다 0.9%p 하락했다. 자동차판매(61.6%), 화장품(66.1%), 가구(70.7%) 업종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만족도가 낮은 거래과정은 거래단가 결정(80.9%),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86.4%) 등이었다.
본사의 유통경로 중 대리점의 매출 비중은 지난해 47.2%로, 전년보다 2.3%p 감소했다. 직접 납품·온라인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다.
본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는 비율은 28.1%로 전년보다 2.7%p 증가했다. 반면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는 10.5%에 그쳤다. 온라인 판매를 과거에 했거나 현재 하는 대리점 중 본사의 온라인 판매 제한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9.4%였다.
지난해 공정위가 권장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보다 2.3%p 높아진 45.3%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과 공급업자별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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