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국회의장과 한국정치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3명 조속히 임명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17.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 절차를 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인사절차 참여를 촉구한 발언이다.

우원식 의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에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했다"며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는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앞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 중이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 등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현재 헌재 재판관 수가 6명이고, 이 가운데 1명이라도 반대 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기각을 위해 지연 작전을 편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말장난"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참여 없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출범시키고 오는 23~24일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당초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내정됐으나 여당의 불참으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