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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속도전…대표 R&D사업 “과감한 특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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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개최

헤럴드경제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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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매칭부담 완화, 기술료 감면 등 과감한 특례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기술 특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로,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기술주권·미래성장을 위해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총괄조정 및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인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 핵심과제로 제시한 ‘임무중심 R&D 혁신’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서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안)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 추진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제1차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수립된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대표 R&D 사업을 ‘전략기술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임무 성격 및 기술 발전 주기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은 R&D 투자, 우수성과 후속 지원, 기업 매칭부담 완화, 특허출원 우선심사, 기술료 감면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

전략연구사업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임무적합성(기술 범위·목표), 목표수준 적절성, 추진체계 구체성(사업 수행·점검·관리 계획, 특례 등), 성과확산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지정된 사업은 매년 기술 목표의 달성 여부,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재설정 또는 대응 전략의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 평가로 환류한다.

향후 기존에 선정된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특화연구소의 대표 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편입하고, 부처별 지정 수요와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사업 계획 예비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2026년 R&D 예산 배분·조정 등을 거쳐 전략연구사업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는 전략계획서에서 예정한 사업 수행 단계를 달성한 사업을 대상으로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로,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이 목표와 성과를 검토한 후 마일스톤 달성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원인과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목표 재수립·사업 개편 등을 통해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마련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적시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차세대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임무중심 R&D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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