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사진=창원특례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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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된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홍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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