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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대통령 경호처, 공조본에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 발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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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 기밀 등 이유

사실상 압수수색 거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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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유가 담긴 ‘불승낙 사유서’를 받았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꾸린 공조본은 이날 오후 4시 50분께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가 왔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라며 “임의제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거부의사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긴 했지만,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이달 17일 공조본은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오후 6시께 철수했다.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달 11일에도 국수본은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국수본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진행했던 곳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출입등록 절차 미완료 등을 이유로 진입을 가로막아 실패했다.

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등을 압수수색 거부의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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