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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계엄 수사’ 검찰, 윤석열 정부의 ‘북한 도발 유도설’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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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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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북한 도발 유도설’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군사적 비상 상황을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계획했다는 의혹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하라’거나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 조치를 계획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북 안보 정책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들”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계엄을 위한 준비로 부당하게 몰아가지 말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지난 10월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북한이 담화를 통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난하자 국방부는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받아쳤다.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1시간 뒤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관련 합동참모본부 회의를 주재하던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전화해 “오물풍선을 띄운 지역을 원점 타격하라”고 요구했고, 김 의장은 “대응 방침과 어긋난다”며 반대했다는 의혹이다. 합참은 지난 7일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이후 최장 20일 내에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중에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측은 매일 장시간 조사가 이뤄져 사실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김 전 장관이 조사 출석을 거부하자 검찰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인치명령’을 통지해 조사실로 강제 연행하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본부장, 김 전 장관의 수사검사 등을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맞섰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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