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선 각하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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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인 박경인·임종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그림 투표를 전면 도입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이 있는 보조 용구로 기존 투표용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투표 보조 용구는 정당의 로고나 후보자의 사진 등을 이용해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정당 이름, 후보자의 기호 이름 등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기구를 말한다. 앞서 1심은 공직선거법에 관련 근거가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시각·신체 장애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없어 중앙선관위는 별도의 선거 지침으로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보조해 왔다.
하지만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이 지침에서 해당 내용을 빼버리자, 박씨와 임씨는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지원하는 국가가 의무를 저버렸다며 지난 2022년 1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40일 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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