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20일…야당만 참여할 듯
증인 소환·문건 확보 등 가능
특검 출범 전 단서 수집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 군부대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강원 철원군 3사단 수색대대를 방문해 군장병을 격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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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0일까지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8일 “우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교섭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 범위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의견,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을 요구했다. 여야의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기소권도 없지만 대신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받거나 관련 기관들의 문건 제출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국정조사에서 확보한 내용을 이후 특검 등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특검은 후보 추천과 임명에 시간이 걸리는 반면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어 사건의 단서가 될 증거들을 초반에 수집할 수 있다.
국정조사는 우 의장이 지난 11일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가장 먼저 제안했다. 헌법기관인 국회가 침탈당한 사건인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6개 야당도 지난 12일 국회에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는 야당 단독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앞서 “이미 수사기관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늦게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동의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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