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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늦게 시작해, 오래 받을수록 유리해요” 연금수령 똑똑하게 챙기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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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간 연금수령액의 분리과세 기준금액 한도가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연금을 설계할 때는 연금을 받는 시점(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은 오래될수록 절세에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연금설계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을 금융정보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먼저 내가 가입한 연금정보를 조회하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 '내 연금 조회' 페이지를 클릭한다. 이곳에서 내가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개시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내 연금 조회 자료는 매달 10일에 업데이트된다.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회사가 관리하는 확정급여형(DB)일 경우 가입 여부만이 조회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일 경우 가입 여부 및 적립액까지 확인된다. 연금개시예정일은 만 60세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개시 예정일과 다를 수 있다.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을 1500만 원 이하로 받을 경우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거나,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에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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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점은 늦출수록 절세에 유리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가입자의 수령일 기준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확정기간형의 경우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 5.5%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은 △55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고, 특히 수령기간이 장기일수록 더 큰 세제혜택도 볼 수 있다. 연금수령 10년 차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며,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 없이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되어 약 10%p 추가 절세도 받는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은 찾아야 할 경우 인출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중도인출하면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16.5%의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천재지변, 사망, 사회적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경우 최대 3.3%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찾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 해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정회인 기자 (hihell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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