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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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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바클레이스 137억원·씨티 47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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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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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외국계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와 씨티에 각각 137억원, 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당초 예고됐던 수준보다 크게 축소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00억원대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바클레이스에 136억7000만원, 씨티에 4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각각 700억원, 200억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는데 최종 제재는 이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 불이행이 발견되지 않았고, 두 회사가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했던 부분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 갚으며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이때 주식을 아예 안 빌리거나, 빌린 것보다 더 많이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공매도자가 실제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높아진 것은 2021년 4월 주문금액의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지난 7월에도 옛 크레디트스위스(CS) 계열사 2곳에 271억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42건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635억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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