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직장인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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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전년 대비 100만원 이상 늘어난 4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집계됐다.
19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공개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보다 32만명(1.5%)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전년(33.6%)보다 비중은 소폭 줄어들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원)보다 2.8%(119만원) 늘어난 433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증가세를 지속했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434만원)보다 1.4%(6만원) 줄어든 428만원으로 집계됐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085만명)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전년(6.4%)보다 0.3%포인트(p) 늘어나는 등 증가세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96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원), 울산 북구(6458만원), 경기 이천시(6324만원) 순으로 높았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만3000명)보다 6.6% 감소한 242만2000명으로 집계돼 감소세를 나타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000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66만4000건)보다 1.8%(1만2000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000억원, 총결정세액은 1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2.1%(20조1000억원), 30.5%(7조8000억원) 줄었다. 2021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부과 세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73건으로 전년(1만4174건)보다 1.4%(201건) 줄었다. 반면 부과 세액은 전년보다 9.4%(5000억원) 증가한 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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