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피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 받았다. 이 대표의 대권가도 적신호는 야권의 또다른 대선 후보들들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야권 3김(金)'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린 만큼 향후 정국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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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지난 11월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이자 유죄로 판단했다. 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허위사실로 봤으나, 법률 상으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매체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같은 기간 동안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기에 민주당은 재판부에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항소심을 심리하게 됐다.
야권 3김은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대외 활동을 부쩍 늘리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경고하는 등 날선 메세지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도 열린 만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향후 대통령 선거의 큰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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