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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대법원으로 간 틱톡의 미국 사업 운명…"승소 확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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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이 합헌인지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미국 퇴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틱톡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머니투데이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서 틱톡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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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0일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2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정된 시간은 2시간으로 평소보다 2배 길다.

틱톡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 미국 사업 강제 매각을 요구한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만약 대법원이 틱톡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틱톡은 법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 하루 전인 1월19일 미국에서 퇴출된다.

이달 앞서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틱톡 금지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틱톡의 요구도 기각했다. 이후 틱톡은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하고 추가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법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19일 이전에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일정을 잡은 셈이다.

틱톡 대변인은 "법원이 틱톡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해 1억7000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우리 플랫폼에서 계속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결과를 낙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틱톡의 손을 들어줄지 확신하지 못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매튜 셰튼헬름 애널리스트는 "대법원의 움직임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도 반드시 틱톡에 유리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틱톡이 승소할 확률을 30%로 보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의 거스 허위츠 학술 이사 역시 "소송의 핵심은 국가 안보 우려 및 이와 관련한 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존중과 수정헌법 1조 사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면서 "이미 법원은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된 권리가 외국 기업이나 외국 국민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이 이 법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만약 대법원도 틱톡 금지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다음 초점은 다음달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쏠릴 전망이다. WSJ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의회가 만든 법을 폐지할 순 없지만 이 법은 틱톡이 중국 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미국 내 사업 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반(反)틱톡 기조를 내세웠다가 올해 대선에선 지지자들을 의식한 듯 구제 가능성을 띄워왔다. 이번 주에는 "틱톡을 살펴보겠다. 틱톡에 애정이 있다"고 언급했고, 같은 날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틱톡 CEO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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