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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서 탄핵안 기각되면 발의한 국회의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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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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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12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중 3건은 기각됐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기능 마비 사태”라며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몇몇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을 보면 증거 자료가 전혀 없다.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정치적 차원에서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탄핵소추한 걸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사안, 정당한 탄핵사유를 첨부 못한 탄핵소추안, 증거자료를 첨부 못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적,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국회 측의 재판 불출석으로 3분만에 종료된 일을 거론하며 “그동안 남발된 탄핵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라고도 말했다. 전날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청구인) 역할을 하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세 사람의 탄핵 사건 전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또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꺼낸 ‘정쟁적인 탄핵안 철회’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판결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국정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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