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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與 윤상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같은 조건 필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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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 한덕수 탄핵 움직임에 이 같은 주장

“이재명, 입장 뭔지 분명히 밝혀야”

헤럴드경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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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자신들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하겠다며 겁박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탄핵을 만능의 보검처럼 휘두르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바 있는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와 동일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같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이는 헌법과 국가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란 학계의 지적을 민주당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지만,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대리자가 아닌 임시적 권한 행사자이고 권한대행 기간 동안의 헌법적 책임 역시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자신들이 입법 폭주로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겁박하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며 “헌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의석수를 내세워 입법 폭주를 일삼은 행태도 역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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