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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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내란이 아닌) 소란 정도”라고 주장하며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는 ‘망언’으로 입길에 올랐고 극우 정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석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선대본부 상임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앞서 2020년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됐고, 지난 1월 4·10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하지만 총선 당시 서울 송파갑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공천배제)됐고, 이후 당을 탈당해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12·3 내란사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곳이다.
석 변호사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온 극우 인사인 전 목사를 노골적으로 칭송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전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님은 저 기세를,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고 아무도 꺾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21대 총선을 부정선거라 주장하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친일 망언’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지난해 3월 민주평통 사무처장 재직 당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며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3자 변제’ 방식을 두둔하고 2018년 나온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부정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일본 우익 인사들과 함께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12·3 내란사태 뒤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해 윤 대통령을 돕고 있다. 그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야당한테 발목 잡혀 엄청 시달리는 상황에서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계엄을 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보면 폭동도 없고, 법률가들 입장에선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의 소극적 항명과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 결의로 ‘실패한 계엄’을 두고도 “(내란이 아닌) 소란 정도”라고 주장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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