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혐의 명확한데 3차례 영장 반려"…2억원 배상 요구
법원 "검찰 보완수사 요구, 행정기관 미분리 조치 위법성 없어"
유족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가해자의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사이 피해자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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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성폭행 피해자 A양의 유족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유족은 2022년 2월 수사기관 등이 가해자를 제때 분리하지 않거나 수사를 지연시켜 A양이 친구인 B양과 함께 극단 선택을 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B양의 계부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두 여중생은 가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던 2021년 5월 12일 세상을 등졌다.
A양 측의 고소장이 접수된 그해 2월부터 4개월간 검찰이 3차례 가해자 신병에 대한 영장을 반려하는 사이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A양 유족의 변호인은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급박했던 상황은 무시한 채 만연히 구속영장을 반려했다"며 "특히 A양에 대한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없는 데도 B양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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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양은 B양과 피해 사실을 공유하며 함께 아파하고 있었다"며 "가해자가 제때 구속되는 등 분리되거나 처벌을 받았다면 두 학생이 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은 "경찰은 사건 접수 후 즉각 청주시에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또 "A양은 가해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A양 사망과 계부 불구속 사이에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측 역시 "경찰의 비공개 수사 방침 때문에 B양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A양이 분리 조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주 여중생 유서 공개하는 기자회견 |
이 같은 양측의 공방에 대해 노 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은 학대 아동을 인도할 경우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A양이 분리 조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정부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부실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 당시 이미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상태였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빠른 수사를 진행하고자 힘썼던 차원으로 보인다"면서 "영장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양의 유족은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검경이 할 일을 했다고 본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계부는 2021년 6월 청주에서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딸이 계부로부터 성폭행당했는데도 방치한 친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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