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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이 벌여온 2조원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과 관련해 2차 국제중재재판 결론이 나왔다. 신 회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30일 내 외부기관으로부터 1주당 공정시장가격(FMV)을 정한 뒤 투자자들의 주식을 되사줘야 한다.
19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최근 국제중재판정부(ICC)는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ICC는 30일 이내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3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2021년 1차 중재 때는 풋옵션 행사 권리는 유효하되, 컨소시엄 측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매수할 의무는 없다며 신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어피니티 측이 이에 불복해 2차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어피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00억 원(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였다. 당시 주주 간 계약에는 회사가 약속한 기한(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IPO가 무산되자 어피니티는 2018년 주당 41만 원(총 2조 122억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이를 거부해 결국 국제 중재(2019년 3월)까지 가게 됐다.
그간 신 회장 측은 현재 교보생명의 시장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주당 19만원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가 요구했던 41만원이 아닌, 기존보다 대폭 낮아진 수준에서 풋옵션 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재산정해도 풋가격이 24만5000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정이 2021년 9월 1차 중재판정부의 판정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음에도 평가기관을 선임하라고 결정한 것은 1차 판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신 회장 측은 중재판정 취소 등의 법적 절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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