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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한 권한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내란·김건희 특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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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6개를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야당의 압박에도, 결국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양곡법 등 쟁점법안 6개에 대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이 사면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양곡법을 비롯한 농업 4법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보전해주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필요한 데다, 재해를 당하기 전 투자한 금액까지 보험으로 보장해 주면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은 판단하지 않았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입견 없이 모든 의견을 들으며 심사숙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아마 기한의 끝에 가서 결정할 거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정부가 세 차례 거부권을 의결한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법은 민생 법안이 아닌데다 한 권한대행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이소정)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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