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의 검증 부실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통위가 제시한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비슷한 시기 해임 처분이 내려진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도 취소 판결했습니다.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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