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건데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근로자들이 받는 수당과 퇴직금도 늘어나게 되는데, 노동계는 환영했고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는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급심은 원고 패소로 회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요"
황용연 /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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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건데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근로자들이 받는 수당과 퇴직금도 늘어나게 되는데, 노동계는 환영했고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는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급심은 원고 패소로 회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늘어나면 이를 토대로 정하는 근로자 수당과 퇴직금의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요"
황용연 /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앞서 재계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우리 기업들이 연간 6조 8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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