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이 반(反)시장적 포퓰리즘 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탄핵 카드로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부당한 처사다. 정부의 과잉 쌀 의무 매입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이 통과될 경우 재정 누수뿐 아니라 과잉생산이 우려된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고 산업계 기술 유출 우려를 키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상 ‘정부 예산 편성권’을 훼손하는 법안이다.
국무위원들과 검사 등을 겨냥한 탄핵 남발은 국정 마비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가 검사 3명을 탄핵소추하고도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거대 야당의 탄핵 무리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니 ‘묻지마 탄핵’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으로 한 권한대행을 압박한다면 되레 역풍을 부를 뿐이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의 기준을 총리와 대통령 중 어디에 맞출 것이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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