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9일 '12·3 비상계엄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취재진이 대기하는 모습. 2024.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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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강력계 형사들이 '주요 인사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또 검찰은 우 국수본부장의 핵심 참모들을 소환해 국수본이 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측과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국수본이 체포조의 운영 목적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7시쯤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같은 날 오후 11시쯤까지 조사했다. 이들은 국수본 수사 라인 지휘부이자 우 국수본부장의 핵심 참모다.
검찰은 이들이 계엄 당시 방첩사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와 방첩사 요청이 국수본 내부에서 보고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방첩사는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를 지휘하는 기관이다.
전 담당관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취재진에게 "(검찰이) 저의 통화내역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물었다"며 "합동수사본부와 관련한 인원수를 물어봤다"고 말했다. 다만 전 담당관은 '강력팀 형사 10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대해 적법절차를 따른 건지' 등의 질문에는 "아는 게 없다"고 답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 조정관도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물어봤는지', '직접 방첩사에서 연락받았는지', '이번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수본 기획조정관실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 국수본부장, 윤 조정관, 강상문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 특수본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수본이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의 요청으로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영등포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 10명이 방첩사의 요청으로 국회 앞 현장에 출동해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측은 우종수 본부장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국수본은 그간 검찰 특수본과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주도권 경쟁을 이어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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