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 결정” 동아일보 원문 최미송 기자,김자현 기자 입력 2024.12.20 03:00 최종수정 2024.12.20 03:0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