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탄핵 정국]

3차례 전달 계속 거부… 반송 처리

송달 장소에 놓고 전달 간주도 가능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면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송달 간주’는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 통지 등 관련 서류는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됐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뒤 처음 열린 정기 재판관 평의에서 탄핵심판 관련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4일 사건을 접수했지만 서류 송달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는 “19일 기준 우편을 통해 문서들을 세 번이나 전달하려고 했지만 계속 거부됐고, 결국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는 △접수 통지, 준비 절차 회부결정서, 준비 절차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 명령 등이다. 접수 통지 등은 16일, 준비 명령은 17일에 최초 발송을 시도했다. 접수 통지 등에 대해서는 헌재가 18일과 19일 추가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대통령실에서 수취를 거부하거나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헌재 심판사무규칙에 따르면 서류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집이나 사무실 등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는 것만으로 전달됐다고 보는 ‘유치 송달’도 가능하다. 헌재는 “이번 주까지도 서류 송달에 실패할 경우,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해 23일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청구인)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변호사 17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