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PG사가 135억 전액 환급"
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 결정에
업계 "피해 떠넘기기···수용 못해"
조정안 강제성 없어 거부할 듯
피해 소비자들 민사소송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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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연대해 결제금을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왔다. 티몬·위메프에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조정안이지만 여행사와 PG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소비자원 “여행사·PG사 연대 환급해야”
소비자원의 결정은 티몬·위메프가 소비자들에게 환급을 못 해주는 상황에서 사실상 여행사와 PG사가 총 결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제 대금을 돌려주라는 뜻이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 환급 책임이 있다”며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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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PG사, 조정안에 반발
앞서 티몬·위메프에서 6~7월 판매한 여행상품 중 받지 못한 판매 대금으로 하나투어는 약 63억 원, 모두투어는 50억 원으로 집계됐다. PG사들은 구체적 피해 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정보통신이 가장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티메프 측은 피해소비자가 채권신고를 통해 돌려받으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회생을 진행 중인 티메프로부터 돌려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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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재결제한 고객이라도 환불해야”
회사별 조정안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 중소형 여행사를 이용한 소비자의 경우 결제대금의 최대 90%까지 환급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에서 이겨도 여행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행사 및 PG사는 소비자원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름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여행사와 PG사가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밟아야 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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