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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쟁점6법’ 거부권 한덕수, 내란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엔 어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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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중립’ 두고 여야 해석 엇갈려

국힘 “재판 중 임명 불가” vs 민주 “삼권분립 국회 몫”

황태순 “與 꺼낸 임명 논쟁 국회기능 무시…韓 대행 부담 지지 않을 것”

쿠키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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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법 등 ‘쟁점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지만, 일단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일단 지켜보겠단 태도를 보였다.

현재 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세 가지 과제 중 하나인 ‘쟁점 6법’ 거부권 행사는 마친 가운데 특검법 거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법 수용은 어렵겠지만,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는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거부권·재판관 임명 ‘과거사례’ 혼란 가중

대통령 직무대행 과거 사례들은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사면법’과 ‘거창사건명예회복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두 법안에 대해 각각 법리적 위헌 소지와 국가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7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거부권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사례가 남아있지만, 참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하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탄핵 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도 윤 정부 일각으로 ‘내란동조’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닌 탄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헌법재판관 수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 가능성이 변한다. 6인 체제에서는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지만, 9인 체제로 바뀌면 최소 4명의 반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날을 세우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절차적 리스크가 가장 적은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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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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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이은 한덕수 압박…‘권한대행 중립상태’ 다른 해석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한 권한대행을 지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한 권한대행의 중립을 요구했지만, 거대양당은 한 권한대행의 중립을 다르게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심리 중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야 중립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삼권분립에 따라 추천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중립이라고 평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삼권분립에 의해 부여된 권한으로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받아들이는 게 중립을 지키는 길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6인 체제에서 심리하면서 추가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그간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이제야 탄핵을 위해 채우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재판 중 재판관을 임명을 허용하는 경우는 없다. 이를 허용하는 게 중립을 어기는 일”이라고 소리 높였다.

전문가는 ‘국회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있어 재의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같은 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선출한다. 대통령의 임명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여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문제 삼는데 이는 국회의 기본 기능을 무시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 처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감청 고소원(不敢請固所願)이다. 평생을 정통 관료 출신으로 균형 있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계엄에 이름을 남기고 싶겠냐”며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를 고려해 고심할 가능성이 높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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