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검찰 처분 결과 확인…"이달 중 징계위 회부"
경찰 |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경찰청은 대전 모 초등학교의 A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
이어 대전지방검찰청은 전날 대전시 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전시 교육청은 곧바로 A교사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현재 A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경중과 관계없이 파면·해임하는 배제 징계 대상이다.
피해 학생은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피해 학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기관처분 결과를 받고 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달 중으로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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