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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민주 "석동현 '내란 동조'로 고발할 것…사건 수임 않고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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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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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구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다"며 "변호사로 수임하고 나서 본인이 수임한 사람에 대해 변호하는 행위는 당연히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내란 선전,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석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관계자 중에 내란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발 조치하겠다"며 "특히 석 변호사에 대해선 법률 검토를 거쳐서 고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날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정당인데, 점점 더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수괴 발언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란 선동죄 선전죄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석 변호사 내란죄 아니라는 궤변 기막혀…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는데 무슨 헛소리 하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을 위반해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40년 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부인한 점을 언급하며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서로 짜고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시간 만에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느냐는 대목은 헛웃음만 나온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 출신 윤석열과 석 변호사가 이런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며 "2시간이 아니라 2분만 실행했어도 명백한 내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어제(19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란 이야기를 왜 쓰겠나. 체포하면 어디다 데려놓겠다고 그런 말을 했겠나"라며 "국민과 언론, 전 세계에 타전될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 이제 내란 한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으며, 국회에서 하지 마란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출동한 경찰에 시민과 충돌해선 안 된단 취지로 말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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