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측, 명예훼손으로 손해 입었다 주장
法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2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이씨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더블유 코리아 제19회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 'LOVR YOUR W'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2024.10.14. jin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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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2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20일 이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씨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 이씨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이씨 측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이날 정식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씨가 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은 서울고검이 지난 8월부터 직접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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