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공개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1148만명으로 전년(1028만명)보다 11.7% 늘었다.
서울 용산구청 전경.(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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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원, 결정세액은 52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올랐다. 지난 5년간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세액 등 항목을 미리 계산해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으로 신고 편의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1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1억1700만원), 서초구(1억9000만원) 순이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22.9%)보다 약 1.8%포인트 감소했다. 결정세액 비중은 49.3%로 전년(50.9%)보다 약 1.6%포인트 낮아졌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전년 대비 각각 2.2%포인트, 1.1%포인트 감소했다. 상위 1% 및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납세자(면세자)의 비율은 24.7%(284만명)로, 면세자 수는 신고인원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반면 면세자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통계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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