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하자 관련 AS를 요청했지만 보수가 길어져 불만이라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 3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기된 건설 부문 민원 건수는 총 33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 만큼 누수 관련 피해가 많았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아파트 천장, 상가에서 물이 샌다는 민원이 속출했다. 100세대 넘는 가구가 동시에 누수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도 있었다.
아파트 부실 마감 문제에 대한 고발 사례도 다수 나왔다.
신축 사전 점검 과정에서 깨진 타일, 곰팡이 벽지 등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때 AS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많았다.
시공사는 하청업체로 책임을 넘기고, 하청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여러 유형의 피해 사례가 존재했다.
분양 당시 계약한 옵션 사항과 다르게 시공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옵션으로 설치된 가구나 가전 등이 계약 당시 약속한 제품과 다른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아예 모델이 다르거나 낮은 사양으로 설치되는 일도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시공사는 항목별로 최소 2년~최대 5년까지 하자 담보책임이 있다. ▲마감공사 2년 ▲옥외공사·설비공사·단열공사 3년 ▲건물구조·안전상 하자 5년 등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2024년판에도 타일 들뜸, 저수압, 문손잡이 미설치 등 최근 2년간 하자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다양한 하자 사례가 담겼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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