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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 학대 사망' 30대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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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이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다" 질타
한국일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숨지게 한 관장이 지난 7월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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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형 이유에 대해 "태권도장은 다수의 학부모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의 장이고 그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jtbc 보도화면 캡처


A씨 측 변호인은 "처음에 경찰이 과실 치사 개념으로 송치했는데 갑자기 사망하게 되니까 검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바꿨다"며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다. 검찰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며 유족들을 향해 절을 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이를 본 피해자 어머니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남의 새끼를 죽여놓고 장난이냐,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다 법정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본인 머릿속에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가 없고, 무시해도 되는 거처럼 생각한 거 같다"며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호통치기도 했다.
한국일보

jtbc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지난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세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B군은 지난 8월 23일 사건 발생 11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당시 B군의 유족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경찰은 관장이 삭제한 CCTV를 복원해 그간 피해 아동에게 140여 차례의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B군의 키를 키우기 위해 거꾸로 넣는 행동을 했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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