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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환율 급등에 외환 유입 규제 완화···외화대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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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스피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장중 2400선이 붕괴된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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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는 등 외환 수급 상황이 불안해지자 외환 유입을 엄격히 규제했던 정책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환 유입을 엄격히 제한해 온 정책 기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 증시 호조 등으로 연금·개인투자자 해외 투자가 늘며 외화 유출은 확대된 데 비해 외화 유입은 정부가 대외건전성 관리를 위해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수급불균형 구조가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미국 경제 호조세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서 전날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약 15년 만에 1450원을 넘어섬에 따라 달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의 경우 50%에서 75%로, 외국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하기로 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비율을 확대하면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을 좀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외국환은행 거주자들이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는 외화대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 대·중소·중견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환 리스크 부담이 낮은 수출기업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원화로 환전하는 외화대출이 늘어날 경우 원화 수요가 증가해 원화 가치가 급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에만 일부 원화 용도의 외화대출을 허용해왔다.

원화용도 외화대출이 늘면 시장에 외환 공급이 늘어나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위기 상황을 가정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부족액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동성 확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도 내년 6월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 효과와 외환시장 여건 등을 살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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