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반송 또 반송’···“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출석·답변요구 통지서 등 5일째 전달 안 돼

경호처 연달아 ‘수취 거부’···대리인단 선임도 아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제기돼

경향신문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이 전달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문서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27일로 잡은 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헌재가 보낸 출석요구 통지서와 답변서 관련 서류들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준비명령 서류들을 보냈으나, 이 역시 전달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오늘 오전 다시 (윤 대통령 측에) 우편부가 방문했으나,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송달 문제 등 탄핵심판 절차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평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 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헌재는 오는 23일쯤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일절 받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에도 애를 먹고 있는데, 이마저 늦어지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늦춰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요구에도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불응했다. 이 공보관은 변호인단 선임이 안 될 경우 변론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묻는 말에 “수명재판관들이 판단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변론준비기일 연기 여부에 대해서는 “변동 없다”며 “차후 (연기가)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무정지를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자동으로 이뤄진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모두 헌재에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법 57조와 65조는 각각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서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이를 명문화한 조항이 없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단과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첫 간담회를 열었다. 법률대리인단 실무총괄을 맡은 김진한 변호사(전 헌법연구관)는 간담회에서 “상대방이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생기는 변수들이 중요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응하고, 헌재에 적절한 지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탄핵 서류 나흘째 안 받은 윤…헌재, 23일께 ‘송달 간주’ 여부 결론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92100025



☞ ‘정당한 사유 없을 땐 유치송달 인정’ 전례,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도 적용 가능성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92100015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