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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MBK, 고려아연 투자 핵심 경영진 모두 '내국인'…재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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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윤종하 부회장, 주요 결정은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
3대주주 우리사주조합도 서울오피스 근무하는 내국인 인력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법 시행령 '외국인' 기준에 해당안돼


비즈워치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에 투자하는 주체인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대주주는 김광일 부회장(사진)이며, 투자 및 주요결정도 김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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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근거 없는 외국인 프레임 씌우기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MBK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했고, 고려아연에 투자하고 있는 주체인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 법인이며, 내국인인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의결권 기준으로 공동 최다출자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MBK는 고려아연에 투자중인 법인(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지분구조를 지난 18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MBK가 공개한 지분구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최대주주는 한국 국적의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이며 각각 24.7%(의결권기준 29.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3대주주는 우리사주조합(17.4%)이다. 나머지 지분은 김병주 회장(17%)과 해외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16.2%)이 보유중이며, 이 가운데 다이얼캐피털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서 의결권이 없다고 MBK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 이후에도 'MBK에 외국인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재차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고려아연 측이 MBK를 향해 '외국인 법인'이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배경에는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관련법에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외국인이 인수·합병할때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관련법 시행령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외국인'이라고 규정한다.

MBK가 공개한 지분구조 등 반박 자료에 근거하면, 고려아연에 투자하는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MBK는 "고려아연 투자 주체에 대한 명확한 지분 관계 및 내국인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억지주장이 막히니, 이제는 MBK 홍콩법인 인력들 및 고려아연 투자 건과는 관련이 없는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 인력을 핵심 경영진인 것 마냥 포장해 흑색선전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MBK는 "최윤범 회장 측이 '외국인 경영진'이라고 언급한 인물 대다수는 홍콩법인 소속이고, 고려아연 투자를 하고 있는 '바이 아웃' 부문이 아닌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의 인력"이라며 "그들은 고려아연 투자 건과는 관련이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투자를 진행중인 바이아웃 부문에 대한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업무집행자는 윤종하 부회장이며,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및 주요 결정은 유한책임회사의 공동 최대 출자자이자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하·김광일 부회장에 이어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3대주주인 우리사주조합도 서울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인력들이라고 못박았다. 우리사주조합의 국적이 불분명하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는 김병주 회장을 포함해 11인의 파트너들(내국인 7명, 외국인 4명)로 구성된다는 점도 공개했다. 아울러 투심위 결정은 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김 회장이 투심위 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MBK의 설명이다. 투심위에는 의장이라는 직책이 없고, 위원 누구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수평적 회의체 기구라는 점도 덧붙였다.

MBK는 "최윤범 회장 측은 최대주주에 정확한 이해 속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회사의 재원과 인력을 최대주주인 MBK와 영풍에 대한 비방에 활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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