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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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이달 23~24일로 예정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다.
헌재는 21일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내년 1월15일 아침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변론은 지금까지 두차례 진행됐고 24일 마지막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연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변론기일을 10여일 연기하는 것이 윤 대통령 사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헌재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2월에 예정된 주요 변론이 이 위원장 사건뿐이기 때문에 재판관 인사청문회 이후로 변론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이 없는 변론기일 연기라는 취지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재판관 체제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헌재법 23조1항에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헌재에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계속 논란이 됐다. 주요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결정의 정당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재는 9인 체제로 이 위원장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변론기일을 연기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 헌재는 다음달 예정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변론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 재판관이 합류해 재판부가 바뀐 셈이라 기존 변론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변론갱신 이후 당일 변론을 마무리할지 추가로 진행할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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