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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중앙지법 23일부터 ‘겨울 휴정’…‘이재명 재판’도 내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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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내년 1월 7일 예정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관련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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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이 23일 일제히 겨울 휴정에 들어간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하급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휴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심리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재판도 이 기간에는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휴정기간 중에도 재판이 열린다.

휴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 여름부터 1년에 두 번씩 여름과 겨울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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