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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뻥튀기 상장’ 논란 파두 검찰 송치···금감원 “매출 급감 알면서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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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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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를 부풀려 부실 상장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파두의 매출이 급감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모가를 부풀려 기업공개(IPO)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에 상장했으나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한 후 3일간 주가가 45% 급락했다.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2분기 매출은 5900만원, 3분기는 3억2000만원에 그쳤다.

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은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상장예비심사 신청 직전인 2023년 2월 이를 숨긴 채 사전 자금조달(프리 IPO)을 통한 투자 유치로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또 지난해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향후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NH투자증권 관련자는 상장예비심사 때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상장을 준비하거나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 전망 등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파두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에 나섰다.

주관사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공모가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식을 개정해 공모가 산정을 위한 재무 추정치 산출 근거를 상세 기재하도록 하고, 신고서 제출 직전 달까지의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파두와 NH투자증권 측은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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