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석 변호사는 22일 소셜미디어(SNS)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고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