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기숙사 동료를 폭행한 외국인 노동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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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기숙사 동료를 너클을 끼고 폭행한 외국인 노동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성)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1월 중순쯤 경남 양산의 한 식품회사 기숙사에서 너클을 끼고 함께 생활하는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늦은 시간까지 전화 통화를 한다'는 항의를 듣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안면부 부상을 입었다.
폭행당한 B씨는 달아나는 A씨를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는 등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위험성 등을 살펴보면 두 사람 모두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외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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