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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한덕수 “특검법 공포 결정 쉽지 않다”…野 “24일까지 안 하면 책임 물을 것”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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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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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을 24일로 못 박은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사진) 국무총리 측은 “24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무총리실은 야당이 주장하는 24일까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아직까지 (특검법 거부권에 관한) 논의는 안 해봤지만 헌법과 법률과 ‘주어진 시간’ 내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특검법과 관련한 거부권 행사 시한을 법이 정한 1월 1일까지로 보고 있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이 1월 1일이므로 오는 31일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고의 지연’ 전략으로 판단하고 24일로 시한을 못박아 결정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만일 야권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할 경우 가결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엇갈린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기준은 법에 별도로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국무총리로서의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준을 국무총리와 동일하게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볼 경우 현재 170석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일 경우 대통령과 같은 200석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만 탄핵 사유가 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이라면 151석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야당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의 주요 사유로 들고 있는 ‘내란죄’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 있으므로 151석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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