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날리는 헌법재판소 깃발. 사진=박효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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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문제와 관련해 최종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첫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이날 일주일째 탄핵심판 서류 수치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서류를 받은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 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과 인편, 전자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모두 반송했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헌재 심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 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탄핵심판 답변서는 수취일로부터 7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송달을 늦게 받을수록 답변서 제출 시한도 늦어지고 헌재 검토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자송달 통지가 이뤄지면 확인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할 수 있다. 헌재법 78조와 헌재 규칙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경우 통지 1주일이 지나도록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첫 단계인 송달부터 지연돼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지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이 늦어졌다며 준비 부족을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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