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했고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의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홈페이지와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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