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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재명은 안 돼’ 현수막 게재 불허 논란 커지자…선관위, 오늘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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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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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불허해 논란이 일자 오늘(23일)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23일 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회의 후 입장 발표가 있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현수막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11일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재하면서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시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반면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의 ‘내란수괴‧내란공범’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고, 이 대표는 대선에 입후보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들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총선은 3년 이상 기간이 남아있어 정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한 현수막은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다”면서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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